[수시공시]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및 사임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2항 및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
수성자산운용(주)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사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2항 및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
수성자산운용(주)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사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