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래주의 및 제한목록 지정과 이해상충 거래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
자본시장법 제45조(정보교류의 차단) 및 동법시행령 제50조(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)의 개정과 관련하여,
당사는 첨부와 같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한 내부통제를 시행함을 알려 드립니다.
자본시장법 제45조(정보교류의 차단) 및 동법시행령 제50조(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)의 개정과 관련하여,
당사는 첨부와 같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한 내부통제를 시행함을 알려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