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해상충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


자본시장법 제45조(정보교류의 차단) 및 동법시행령 제50조(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)에 따라

당사는 첨부와 같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한 내부통제를 시행함을 알려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