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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시공시] 주요 경영상황 공시(정관 일부 변경-사업목적 추가)
susung
2022-02-25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제3항에 따라
수성자산운용(주)의 주요경영상황(정관 일부 변경-사업목적 추가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수시공시_정관일부변사업목적추가_2022.02.25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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