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시공시] 주요 경영상황 공시(정관 일부 변경-사업목적 추가)
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제3항에 따라
수성자산운용(주)의 주요경영상황(정관 일부 변경-사업목적 추가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