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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수시공시] 위험관리책임자 선임
susung
2022-03-03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제2항에 따라
수성자산운용(주)의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수시공시_위험관리책임자_선임_2022.03.03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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